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정치인 축부의금·찬조금 제공 특별단속
상태바
정치인 축부의금·찬조금 제공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0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 10월부터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낸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집중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은 11∼12월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서울시 및 자치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3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선관위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비례대표시의원을 대상으로, 자치구선관위는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친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특별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