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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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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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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정책토론회

 

▲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의 적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가 주최하고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의 적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광역의원의 경우 국장급, 기초의원은 자치구 및 인구 규모가 큰 시는 국장, 나머지 시·군은 과장급 대우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토론자는 매년 의정비 심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차라리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사회로 김순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이의규 대전 서구의회의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한규 전국기초의장협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정책토론회에서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 이의규 대전 서구의회의장,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순은 동의대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한규 전국기초의장협의회 전문위원<좌로부터>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광역- 국장, 기초- 국장∼과장”

◇김순은 동의대 교수= 연봉 3000만원 이상 받는 지방의회는 85개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현재 수준으로는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판단하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은 광역의원의 경우 국장급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의 재정사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은 광역시 자치구와 50만 이상 시 등 인구규모가 크고 재정적 상황이 양호한 경우 국장급 레벨에 맞추고, 그 외 지자체는 과장급 수준에 맞출 것을 제안한다.

월정수당이 국·과장급으로 높아지면 겸직금지를 확대하는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비가 현실화되면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개선돼야 하는데, 상근의회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지방의원의 사명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조정능력을 키우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평가제도를 꼭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장급 대우는 받아야 한다”

◇이의규 대전 서구의회 의장= 의정비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하자는 얘기다. 왜냐하면 2005년 당시 의정비심의 당시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서 유급제 도입하면서 지급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했다. 유급제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낳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4인 가정의 최저생계비가 4980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기초의원들이 받은 의정비는 연봉 2000∼3000만원 수준이다. 의정비 결정기준에 의정활동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 유능한 신진 인사가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비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 대우(5000∼6000만원)는 받아야 한다.

 

“의정비 규모 국장급 정도 무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에 동감한다. 의정비 적정규모는 국장급 정도가 무난하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국장급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정당 공천이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정비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겸직 금지와 정당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활성화할 것인가 중요하다. 지방의원들이 적극 나서 정당 참여를 금지하도록 국회 등에 주문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장 연봉을 기준으로 삼자”

◇이한규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광역의원은 국장급, 기초의원은 과장∼국장급으로 대우하자는 제안했는데, 그럴 경우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을 비교하게 돼 문제가 된다. 선출직인 기초단체장 연봉을 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기초의장협의회에서는 부단체장 수준으로 하자는 건의서를 낸 적이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책정시 의원이라는 사람보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걸맞는 적정수준이 얼마냐를 산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정활동비·여비는 행자부에서 정해놓고, 의정수당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월정수당 정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므로 행자부에서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을 정해주면 어떻겠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수당 책정 시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또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공무원 직급에 맞추는 것 반대”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선출직인 지방의원을 직업공무원의 특정 직급에 맞추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기본이 설정되고, 물가상승률·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떨어진다.

유급제 이유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의정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앞세워 논의할 의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와 시스템 부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보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하지 않나.

현실화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폭 인상하면 반대여론이 높아 질 것이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의정평가를 제대로 받겠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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