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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채시험 과목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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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채시험 과목 현행 유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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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년 포함 ‘정치관계법’ 과목 유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7·9급 공채시험에 포함할 예정이었던 '정치관계법' 과목을 유예하고, 현행대로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수 인재 확보와 신규 임용자의 조기 적응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7·9급 공채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의 학습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시험관리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9급 공채시험의 과목은 당분간 현행과 같이 △7급의 경우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을 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 일반행정직인 직렬을 정치관계법을 포함한 시험과목을 보게한 뒤 선거행정직으로 바꾸려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일자 다시 일반행정직으로 원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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