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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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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면실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1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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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에선 매년 1만6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동물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동물 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 중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 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 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같은 것이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며,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5000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이다.

한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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