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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대상자에 투표용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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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대상자에 투표용지 발송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1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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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1만1734명 중 부적격 신고인 3명을 제외한 1만1731명에게 책자형 선거공보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신고인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3명이며, 신고인 가운데 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했더라도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우송받은 유권자는 12월13·14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 무효 처리된다.

한편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해당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할 수 있다.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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