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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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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1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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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형질변경-용도변경-가설건축물 설치 등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만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과거 위법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중 현재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거나, 고물상 운영 등으로 주변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5건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10건(7719㎡) △물건 적치 6건(5197㎡) △무단 용도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등이다.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그린벨트 내 임야나 밭에 있는 흙을 무단으로 깎은 후 바닥을 고르게 만들고 잡석을 깔아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차고지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무단 물건 적치의 경우 밭에 농작물을 심기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 받은 후, 석재·타일 등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잡종지에는 건축용 골재·고물·컨테이너 등을 적치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다.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잡종지 등을 농산물 재배 및 저장 창고의 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의류 원단·건축용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의 경우 판넬이나 천막·쇠파이프로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건축물 신·증축은 나대지에 아스팔트 슁글구조의 불법건축물 등을 무단으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측면에 증축해 사무실이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만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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