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인중개사협회 협약 체결…8월부터 시행
송파구가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업소 1641곳과 협약을 맺고 8월부터 저소득 주민이 주택임차시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는 20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한 후 부동산중개업자 자정결의대회 및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협약식을 가졌다.
중개수수료 면제 협약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은 8월부터 전세 5000만원 이하(월세인 경우 총 거래금액[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7104가구 1만3799명이 연간 5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가구 1회당 20만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무료 중개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무료 중개신청은 무료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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