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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 7월부터 토요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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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 7월부터 토요휴무
  • 김수지
  • 승인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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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07.7.1부터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위해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7.1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도입 대상 사업장이 된다.

주40시간제 주요 내용으로는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간)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 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송영기)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안내문 및 동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등을 배포하고 동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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