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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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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처분 ‘부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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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입법 취지 인정… 절차상 문제점 지적”

 

송파·강동구가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강제 휴점토록 하는 등의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송파·강동구 소재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5곳이 송파 및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각 지자체의 이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판단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구청장이 아닌 의원 발의로 제정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 점을 법원에서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파·강동구 관내 6개 대형마트와 35개 SSM은 원래 의무 휴점일이던 24일 정상영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앞으로 다른 법적 판단이나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도 문을 열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송파·강동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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