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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행상 차량 확성기 소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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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행상 차량 확성기 소음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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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행상의 확성기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이동소음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동소음원 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된 주거지역 및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구역 등에서 영업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으로,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생활피해 이동소음 행상차량 등을 발견하는 주민은 장소와 차량번호 등을 구청 환경과(410-33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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