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4:4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공무원 부조리신고 최대 300만원 보상금
상태바
공무원 부조리신고 최대 300만원 보상금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5.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청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송파구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폐회된 제145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방법은 구청 감사과에 부조리신고서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조리 행위와 함께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경미한 신고사항의 경우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