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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풍납동 동명 변경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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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풍납동 동명 변경여부 판가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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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선관위와 협의 주민투표일 확정
투표율 33.3% 미만 개표없이 무효 처리

 

풍납동 일부 주민들의 ‘잠실’동으로의 행정동명 개명 요구와 관련, 송파구가 오는 6월13일 주민투표를 통해 변경 여부를 가리기로 확정했다.

송파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담당하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5월중 실시를 요청했으나 선관위에서 4·25 서울시의원 재선거이후 한달동안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업무 처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협의 끝에 6월1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경주 방폐장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했지만 서울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라 예산 등 준비할 것이 많다”며 “현재로선 주민투표 일자만 정해진 상태로, 세부 일정은 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단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투표일이 6월13일로 정해짐에 따라 5월25일쯤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최소 19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 19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기간중에는 동명 개정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행정동명 개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만 20세 이상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는데,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 풍납동 동명 변경 관련 주민공청회가 지난해 12월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찬성 및 반대측 토론자, 양측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편 풍납1·2동 주민들은 현재 잠실9·8동으로 동명을 바꾸자는 주민과 동명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민들로 나눠 각각 풍납동 동명개정추진위원회와 동명존치위원회를 구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풍납동 명칭 변경 주민공청회에는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가 나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은 “풍납지역 발전을 위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은 동명이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때문으로 사적 해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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