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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 ‘주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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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 ‘주민 우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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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톤당 처리비용 - 비상시 대체시설 배점 가중치
기부채납으로 최신 시설 보유… 민간업체 20년간 운영

 

송파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 사업설명회 당시 평가기준 및 요소별 배점기준을 공개했고,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톤당 처리비용 및 비상시 근거리 대체시설 유무에 가중치를 둬 최고점을 얻은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구자성 의원이 지난 23일 구정질의를 통해 ‘운영업체 선정 평가기준에서 운영계획(60점)보다 재원 조달(10점)이나 건설계획(30점)에 더 배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구의 입장에선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톤당 처리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비상시에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리 대체시설이 있는 업체에 배점을 높이 둘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할 업체가 수리 또는 보수를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최고의 건축과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따라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건설계획에 대한 배점을 낮게 하고, △주민 부담과 직결되는 톤당 징수할 처리비용(30점) △비상시 대책 등 안정적 처리계획(15점)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계획(10점) 등에 가중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007년 12월13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12월24일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시 참여한 18개 업체에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또 구 의원이 ‘자본금이 3억원이고 법인 설립된 지 하루 밖에 안된 신설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공고를 보고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설법인을 만들어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정된 (주)리크린도 경기도 연천에서 현재 음식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대륙기계와 합작한 회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구 의원이 제기한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협약 종료시 송파구 배상과 관련, “사업추진 실시협약서 제55조에 주무관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무가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본 시설 운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고, 시설 전체를 무상으로 인계한다고 돼 있다”며, “구로서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류 처리를 전량 지방에 소재한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입 반대 및 처리업체 파업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구로선 예산 투입 없이 민자를 유치해 최신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유하게 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연 6억원의 토지사용료까지 받아 구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장지동 692-2번지 일대 구유지 6407㎡에 민자를 유치,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지난해 연말 착공에 들어가 10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시설은 송파구에 기부채납되며, 운영업체로 선정된 (주)리크린이 향후 20년간 운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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