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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그린뉴딜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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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그린뉴딜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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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대표 발의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명화 의원은 첫 행보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서울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수송 부문의 근본적 전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실효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법률(그린뉴딜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뉴딜 5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와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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