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발의한 ‘서울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육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광석 의원은 “제정안은 지방문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문화 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정된 조례가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및 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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