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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요구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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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요구 반영 안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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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반쪽 개정에 분노하며 정책지원인력 도입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확정적이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등이 신설됐다. 시·도의회 요구사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4분의1씩 채용해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2분의1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돼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 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 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 임에도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제도 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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