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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계인권선언일 홍보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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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계인권선언일 홍보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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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정치적 체제를 반영해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권정책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해 인권 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해 인권정책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인권 토크콘서트와 인권 전시회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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