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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서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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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서 주제 발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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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서 세번째)이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서 세번째)이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주제 발표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분리돼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그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신호탄이자 변화의 큰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즉시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 결여된 지방분권 논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 편성의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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