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를 7∼8월 특별 단속한다.
시는 굉음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심야시간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또한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과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 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동안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860대 단속했다. 이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40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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