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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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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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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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