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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분 재산세 23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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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분 재산세 2398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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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239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9월에는 주택 2분의1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과세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나, 6월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서울시E­TAX시스템, 전용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9월분 재산세의 경우 임시 공휴일 지정 및 추석 연휴 등으로 납부 마감일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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