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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49인 사업장 주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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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49인 사업장 주40시간제
  • 김수지
  • 승인 200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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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부지청, 비정규직보호법 설명회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일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수급자설명회장에서 관내 20~49인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7월부터 20~49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사업장의 이해를 도왔으며, 노동종합컨설팅과 병행해 각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부지청은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내, 주40시간제도 주요내용 해설, 주40시간제도 사후관리, 사업장을 위한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 안내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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