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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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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제도
  • 박염미 서울병무청 사회복무과장
  • 승인 2016.09.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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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염미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의 군사·향토방위 업무를 지원하던 군인 신분인 방위병 제도를 개선해 1995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 2013년 1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 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면서 24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기본군사훈련)은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서울지역의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교육소집을 받는다.

그러나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육소집이 제외되는 경우는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등이다.

또한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된 사람, 치료중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해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를 첨부해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에서는 심사를 거쳐 교육소집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소집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교육소집 제외 관련 서류를 면밀히 심사해 교육소집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은 올해 55명을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 처분해 교육소집에 대한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질병 등으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정확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대상자 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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