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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단순반복 개정 입법 낭비 방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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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단순반복 개정 입법 낭비 방지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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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박기재 서울시의원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위치 및 주요 기능을 기존 ‘별표’로 하던 것을 시장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단순하고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했다.

박기재 의원은 “자치법규는 주민생활과 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며 “자치법규의 집행자와 적용대상인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행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개정 사유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거나, 규범 상호간의 충돌과 모순으로 체계 정당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등 입안 기본원칙에 반하는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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