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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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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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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펼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및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다.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4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해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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