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창진 부의장은 “주목받을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새롭게 지원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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