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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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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 공약 발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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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현 정의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대표(가운데)와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숙현 정의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대표(가운데)와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숙현 정의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3·8 여성의 날을 맞아 심상정 대표와 함께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미투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정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여성들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또한 “현재 국회에 방치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만 102건으로 이들 미투 법안 수백 건이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며 “국민들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 국회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을 기본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합성영상 제작·배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 등을 발표했다.

또한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처벌법 제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개정, 스쿨미투 응답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성희롱의 산재 적용·작업중지권 부여하는 산업안전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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