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0:50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최명길,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의무화
상태바
최명길,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1.16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원자로 설치 지역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자료 요구권과 조사 요청권을 부여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추천하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의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토록 해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원자로 설치 지역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면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법률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협의회 구성도 원자력안전위원장 임의로 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정부 측 인사 이외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추천 원자력안전 전문가의 비율을 5분의2 이상으로 하도록 해 정부의 전횡을 방지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도 반드시 NGO(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 대한 검사·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동업자 의식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 절차가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영화 판도라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