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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안심상가’ 리모델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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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안심상가’ 리모델링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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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 안심상가’를 모집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25일부터 6월24일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하며, 신청서는 7월25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리모델링 범위는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한편 시는 선정된 장기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도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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