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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초기단계에 주민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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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초기단계에 주민 참여시킨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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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구민 여론조사-예산안 주민설명회 통해 의견 반영

 

송파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민 여론조사와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은 20일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도 예산 편성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중 주민의견 접수창구와 직능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동별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부턴 구민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는 8월20일부터 31일까지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 구민들로부터 2010년 주요사업 평가 및 2011년 재정투자 우선분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10월중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 700여명을 주민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도 받을 예정이다.

구는 주민의견 접수창구 및 동 지역회의 건의안를 토대로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참조해 예산에 반영하고, 이후 구민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건의를 분석 평가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예산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 대부분의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법적 근거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파구는 지난 2007년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송파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으나,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부결시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유정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 주민 의견의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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