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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의계약 공개… 특혜의혹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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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의계약 공개… 특혜의혹 없앤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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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공개범위 확대, 발주자-발주부서도 공개

 

앞으로 송파구청에서 발주하는 소액 공사 및 용역·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당해 발주자와 발주부서가 인터넷에 공개돼 특정업체 봐주기 등의 의혹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공개 대상사업을 모든 수의계약으로, 사업명과 계약금액·수의계약 사유 등의 공개내역 외에 발주자와 발주부서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하는 수의계약 공개범위 확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계약 상대자와 공무원 사이에 부조리 개연성이 발생하기 쉬워, 송파구는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나 용역·물품 계약을 일부러 1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수의계약하면 비공개 대상이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 1112건 가운데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건수가 △공사 168건 △용역 110건 △물품 구입 504건 등 모두 782건으로 무려 70.7%에 달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도 사업명과 계약내용·계약 상대자만 공개하고 발주한 공무원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서 직원은 올 1∼2월중 한 사람에게 10회를 발주했고, 또 어떤 직원은 한 업체에만 4∼7회 계속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수의계약 금액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만 공개키로 돼 있는 공개대상을 모든 수의계약으로 확대하고, 공개내역도 사업명과 계약개요(계약일자·계약기간·예정가격·계약금액·계약율), 계약상대자(업체명·대표자·주소), 수의계약 사유, 사업장소에 발주한 공무원과 발주부서를 추가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 부조리 유발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특히 발주자 및 발주부서를 공개함으로써 한 업체에만 계속 계약을 발주하는 상황이 공지돼 담당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전자공개 경쟁계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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