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2023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 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2년 첫 회로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으며, 23년에는 27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
건협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직원 건강증진환경 조성 의지와 건강친화 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 내 걷기 챌린지, 전 직원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정받아, 대기업 · 중소기업 등 4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직원의 건강이 우리 협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국민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기업답게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제도·환경·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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