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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3만대 194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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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3만대 1946억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3.12.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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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이며, 납부 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가 추가되어 총 12개 수납 은행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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