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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소유권, 송파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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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소유권, 송파구로 이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2.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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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서 수용 재결 인용… 토성 복원 가속화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의 소유권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인용에 따라 내년 송파구로 이전된다. 사진은 풍납토성 서 성벽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 레미콘공장 전경.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의 소유권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인용에 따라 내년 송파구로 이전된다. 사진은 풍납토성 서 성벽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 레미콘공장 모습.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의 소유권이 내년 송파구로 이전돼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지난 22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 재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수용 개시일인 2020년 1월10일 이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은 송파구의 책정 보상액 540억원보다 0.8% 늘어났다.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소유권을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표 레미콘 공장의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풍납토성의 서 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이와 함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 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파구는 2006년부터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삼표산업 측이 이에 반발해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보상절차가 보류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송파구는 이후 출입 공고, 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하고,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 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 기한 만료일인 9월9일까지 삼표산업이 무응답하자 송파구는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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