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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무통장입금 1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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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무통장입금 1000원 면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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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은행 무통장입금 수수료 면제 협약 체결

 

상·하수도 요금을 우리은행으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은행과 수수료 면제 협약을 맺고, 우리은행 수납창구에서 상하수도요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7월28일부터 1000원의 무통장 입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할 경우는 해당 은행수수료 규정에 의해 무통장입금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무통장 입금 수수료 면제는 전자기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은행 수납창구를 통한 가상계좌의 입금건수가 월 평균 770여건임을 감안하면 연간 924만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계좌를 통한 상하수도요금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365일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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