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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서울시세 기본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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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서울시세 기본 조례’ 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10.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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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조웅 서울시의원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6)은 21일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외 시세도 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을 확대, 시세 징수 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여윳돈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금액의 100분의3을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징부 교부금의 경우 징수금액 외 징수건수를 반영해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세징수 교부금이 강남·북 간 재정 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강남구는 현행 3%인 시세징수 교부금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남구의 주장은 부유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는 현행 시세징수 교부금 문제의 본질은 호도하고 강남구에 유리한 재원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조웅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1월10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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