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6:42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최조웅 “서울시, 시세 직접 징수해야”
상태바
최조웅 “서울시, 시세 직접 징수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10.1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세징수 교부금 강남3구 편중… 재정격차 심화

 

▲ 최조웅 서울시의원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6)은 서울시의 시세징수 교부금이 오히려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키고 있다며,  직접 징수하기 위한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 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시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건비·고지서 작성 및 송달비용 등)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매달 교부하고 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서울시의 시세징수 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2년 25개 자치구의 총 교부금이 2610억으로 이중 강남3구가 722억(27.7%)을 받았다. 13년엔 2476억원 중 685억원(27.7%), 14년엔 2732억원 중 761억원(27.9%)을 교부받았다.

특히 서울시와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35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최조웅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 강남3구에 더 많은 재정적 이득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는 강남·북 간 재정 격차를 악화시킬 뿐으로 시세징수 교부금을 줄여나가고 징수교부금 축소로 발생한 서울시 재정의 여유 자금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시세를 늘려가는 등 시세징수 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서울시의 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시세 징수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직접 시세를 징수할 경우 현재 자치구에 위임해 징수하는 것보다 1조원이 넘고 있는 서울시 체납규모를 상당부분 줄여나가고, 징수율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