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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결산제, 의회 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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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결산제, 의회 의결권 침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5.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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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조례 제정 등 법·제도 정비이후 시행”

 

▲ 김선갑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최근 재무 운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결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선갑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진3)이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회계연도 집행된 사업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 사업(192건, 448억원)과 예산현액 50억원 이상 사업(336건, 16조9114억원)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을 시의회 승인을 받기 전 사전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선갑 의원은“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권(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의회와 시가 지혜를 모아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시행하려는 시민참여 결산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승인전 결산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나, 결산과 관련된 시민참여 결산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서울시는 우수 의견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법정 부속서라는 점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시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간단한 세입·세출 개요와 설명서 공개만으로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산과정의 현실성을 간과한 것으로, 이 제도는 시민참여 결산이라기보다 전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갑 의원은 “시민참여 결산제는 법적 근거를 비롯해 절차와 시행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지혜를 모아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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