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청각장애인을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최기찬 의원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만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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