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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대가·직무 관련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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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대가·직무 관련없어도 처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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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서 잠자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키로

 

금품수수 방지, 부정청탁 방지, 이해충돌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법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 시행한다.

예컨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된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도 확대돼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한다.

서울시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이 확대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또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시 최소한 해임된다.

◇부정청탁 자발적 신고 의무화=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기존 ‘최소 견책’의 징계 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강화한다.

◇공직자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확대해 ‘본인’ 위주의 규정을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공·사익 간 이해 충돌은 주로 고위직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충돌여부를 심사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공직자 취업 온라인 공개=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2133-4800)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무관용= 공사장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평상시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정책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공사장·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시설물 보수 등을 허위로 처리한 사례 적발 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별도 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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