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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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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상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4.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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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관련 교통대책 일환 조례 개정안 발의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4)은 교통량이 많아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최대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동1)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부과기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34년 만인 올해 1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부담금 산정방식도 면적별(3000㎡ 이하, 3000~3만㎡ 이하, 3만㎡ 초과)로 차등 적용돼 시설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통 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인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량 과다 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교통유발계수를 2배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을 강화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량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연면적 3000㎡미만 소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강강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토유발부담금 제도를 현실화한 것은 물론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롯데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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