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사업장 등급과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관내 115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폐수·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 될 경우 통합해 한 번에 지도 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에서 16개 배출시설에 행정처분, 무허가 사업장 1개소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송파구는 경영상 어려움과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환경전문가가 방문해 기술 지원을 해주는 ‘녹색환경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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