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401-5 일대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
변경계획 내용은 각각 획지 단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개 획지를 합해 공동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주차출입구, 층수 변경을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재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접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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