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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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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시 포상금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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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도로시설물 파손 현장.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중앙분리대·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24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 시설물 원상 복구비가 △20만원∼60만원 1만원 △60만원∼100만원 3만원 △100만원 이상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규칙에는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방법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도로시설과(2133-166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신고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차량 블랙박스화면, 사진, 동영상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신고 미 이행자로 적발된 얌체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는 물론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 부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정 규칙에 따른 신고포상금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올 한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포상금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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