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3:20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 지원대상 확대
상태바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 지원대상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2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위계층 소유주택-85㎡초과 중·대형 공동주택

 

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 건축된 건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용배관 교체지원 대상을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돗물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5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150㎡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의 주택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50% 이내, 갱생공사비 8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체 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는 같은 단지 안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소형)와 85㎡ 초과(중·대형)되는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소형주택에만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도조례를 개정, 중·대형 가구의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동일 단지에 소형과 중·대형이 혼재 있는 아파트 단지 중 5만1133가구가 세대당 20만원 범위에서 공용배관 교체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주택 규모별로 15∼20%까지 증액 지원하고, 노후 옥내배관 교체를 가속화해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