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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입양제’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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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입양제’ 전국 최초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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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보도 보수-경관 제고 위해 쉼터·화단 조성

 

▲ 서울시가 시내 보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나 회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보도 입양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보도 입양 안내 표지석.

 

서울시가 10㎢에 달하는 시내 모든 보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 입양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입양은 개인이나 회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1일 강남구와 중구·종로구·영등포구·서초구 등 5개구 23개 기업들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 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테헤란로 주변의 경우 한국무역협회·포스코·한국도심공항(주) 등 12개사가 협약을 맺고, 회사 앞마당에 해당하는 보도를 3년 동안 관리하게 된다.

보도 청소는 물론 블록 파손 시 보수를 시행하고, 경관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쉼터, 화단 조성 및 보도 재포장 등을 시행한다.

시는 보도에 입양 안내 표지석을 세워 참여 회사를 알리고, 자치구는 입양된 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등의 처리를 담당하며, 입양회사 자체 비용으로 보도를 개선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입양기간은 별도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한편 시는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시 건물주가 경관 개선을 위해 보도에 소유부지와 동일한 포장재 사용을 원할 경우 공사 후 건물주가 보도를 유지 관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건축주와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해 관리할 계획이다.

보도 입양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0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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