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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입금 문자발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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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입금 문자발송서비스 제공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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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가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 공사계약 대금 등 모든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e-뱅킹시스템을 통해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등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와 같은 계약 지출분야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품의 구입, 위원회 수당, 행사운영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각 구청에 지급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여 등은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대금 입금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때나 위원회에 참석할 때, 대금입금 정보서비스에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이용되어도 된다는 간단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거래대금 문자는 계좌이체와 동시에 이용 동의한 휴대폰으로 발송돼 통장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입금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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