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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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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하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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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 달에 이틀 - 0시∼8시 휴점 조례개정안 발의

 

▲ 김문수 서울시의원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매월 공휴일과 일요일 중 이틀,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도록 하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성북2)은 14일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개정안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와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공휴일과 일요일 중 이틀 의무 휴업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마트 운영자와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의 입점과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상인이 특정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마트 운영자에게 그 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지역 유통시장 지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중소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중소 상공인과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10년 7월 시의회에 등원하자마자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SSM 규제 관련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의 입법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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