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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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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2.1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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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임대아파트 공급 세입자 편의위주 개선

 

주택 철거나 준공 시 2번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입자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철거 세입자대책으로 단 1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2번으로 늘렸다.

즉,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되어 오는 20일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분양·준공·청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비록 비대책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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