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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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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보고서’ 작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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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혁발전특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는 분산돼 있는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이 일목요연한 체계로 통합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조례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 작성과 의원 보좌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조례안에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내실있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현행 140일인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확대했다.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 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및 시교육감에게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매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본조례안에는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시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양숙 특위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기본조례는 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타 시도의회에서도 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의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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